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8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1호
개정이유 — 빈집밀집구역 지정,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요건완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안 제3조제1호
진입도로 설치 등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
- 나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최대 1.3배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완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배범위에서 사업 추진 허용(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유지)
- 다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 세부 기준안 제5조제4항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라빈집의 매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빈집 소유자와 인수자 간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마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하는 빈집밀집구역 정보안 제14조의2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바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전결정 제도 도입안 제24조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의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사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등 변경안 제33조제1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시점을 변경
- 아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용적률 혜택을 받는 경우 용적률 산정 방법안 제40조제4항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을 산정토록 함
- 자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41조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빈집 관련 관리 및 지원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모 제한 완화
가로구역 면적 기준을 시·도 조례로 최대 1.3배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최대 2배까지 확대하여 사업 추진이 용이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변경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적인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시·도 조례로 최대 1.3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최대 2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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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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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나대지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빈 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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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9
- 예고 종료2019-09-18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