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8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4호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원혜영 의원, ‘18.6.14. 시행)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편입면적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18.2.9.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 가편입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 제한안 제15조의2 신설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을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
- 나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3조제1호, 제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신설, 제40조제1항제 5호, 제40조제3항제2호) 조례 수립주체 ‘도’ 누락, 소규모재건축 사업대상 인용조항 오류,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준용규정 명확화 등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 주택단지 밖의 토지나 건축물을 편입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편입면적 제한 기준 마련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건물이나 땅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을 전체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면적"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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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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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규모재건축사업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대신, 기존의 주택단지 내에서 소규모로 건물을 다시 짓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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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영향분석서)간이형RIA 설명추가-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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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3
- 예고 종료2018-05-18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