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0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1-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4호
개정이유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시행(’20.5.6)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사업시행구역 내에 함께 건설하거나 쇠퇴지역인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을 추가 확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사업시행구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 확대안 제40조제5항제1호
사용권을 확보하는 공용주차장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 나도시재생지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안 제40조제5항제2호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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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공용주차장 활용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용주차장 확보 시 주차면수 경감률 확대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설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기존 30%에서 50%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를 줄여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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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5항제1호
변경 전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변경 후
사용권을 확보하는 주차장(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 100분의 5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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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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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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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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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30
- 예고 종료2020-08-10
- 공포2020-09-22
- 시행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