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0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8호
개정이유 —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안전점검 실시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굴착깊이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가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나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등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구간은 굴착깊이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 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추가함안 제17조제2항
- 라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등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구간은 굴착깊이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추가함(안 제17조제2항)
라.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1010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 건설안전과.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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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1
- 예고 종료2018-11-20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