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전자문서 이용 업무처리 규정 신설 (안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결과를 신청인(사업주 등)이 아닌 피보험자(근로자)에게 통지할 때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최저임금 110% 이상에서 100% 이상 급여 지급 시로 완화하고자 함 다.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유 확대(안 제49조) 장년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이더라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인 임금의 감액으로 인정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규정 정비(안 제51조)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 마.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확대(안 제59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재·교구비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기본교육 보육활동비)’로 확대하고자 함 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의 인정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기에 동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취업의 인정기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보험 관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며, 일부 지원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보험자격 통지 방식의 다양화
근로자의 자격 취득이나 상실을 알릴 때,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전자문서를 활용해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변경 전
피보험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함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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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주로 근로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_18100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설명자료(입법예고안_181015).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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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5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