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46호
개정이유 — 2019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8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2019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19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및 부과점수당 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조정
소관 부처는 2019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기존 1만분의 624에서 1만분의 646으로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변경 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24로 한다.
변경 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46으로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료율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011_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_제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011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험료율)_부처안(입법예고 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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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7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8-12-24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