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15호
개정이유 —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44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토록 하며,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기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운영계획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사업계획서와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나전기신사업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 다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라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및 별표2를 삭제
- 마전기신사업자 약관 신고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 및 소규모 전력중개 등 전기신사업자의 등록, 지위승계, 약관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기신사업 등록 및 증명 체계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소규모 전력중개와 같은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록을 마친 분들에게는 공식적인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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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전기신사업 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신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분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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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규제 영향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과징금 관련 규정은 상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옮겨가면서 시행규칙에서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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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이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처럼 기존의 전기사업 외에 새롭게 도입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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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부 공고 2018-51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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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7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