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14호
개정이유 —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44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의 종류와 규모,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및 변경 등록을 요하는 사항,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사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 전력자원의 종류 및 규모안 제1조의3 신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대상인 소규모전력자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現 운영실태 및 향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
- 나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및 변경등록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1)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최소한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2) 전기신사업자가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다전기사업자 및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공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바, 공급거부의 금지는 공익 보호를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기신사업자도 공급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제2호
- 마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중복되어 있는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4조
- 바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1조의4 신설
- 사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안 제62조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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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7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