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8-11-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82호
개정이유 —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전기자동차 자금 보조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보조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에 대한 과학원 위임 근거 신설안 제63조제3항
- 나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를 위한 지원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66조제1항제8호의2
- 다수소연료전기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보조 지원 업무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환경위성 관측망 운영과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지원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경위성 관측망 관리의 전문성 강화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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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제3항제1의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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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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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권한을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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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개정이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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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8
- 예고 종료2018-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