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10-18 예고
- 입법예고
- 2018-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9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836호
개정이유 —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이를 하위법령의 문구상에 반영
주요내용 —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제작사가 결함시정을 해야하는 요건(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이 아닌, 환경부 장관이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는 요건임을 명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1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1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1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6
- 예고 종료2018-11-09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