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2호
개정이유 —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안 제30조의2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 나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안 제34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 다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안 제35조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
- 라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업종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2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업종명칭이 동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공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으로 변경
- 마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안 별표 5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대상 확대 및 기술자 배치 기준 등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접시공 대상 공사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키우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해,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공사의 기준을 도급금액 50억 미만에서 70억 미만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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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변경 전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변경 후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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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직접시공·기술자 배치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기존 등록자가 개정된 명칭으로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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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급금액
공사나 업무를 맡은 사람이 완성품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는 전체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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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ZI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zi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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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9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