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63호
개정이유 — 임신·출산 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영아까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보청기로 인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적정 급여를 유도하기 위함
- 가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안 8조의2 제1항)
-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단태아 50만원 → 60만원 /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안 8조의2 제1항)
- 다
현행 8조의2 제1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단서 조항을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 정리(안 8조의2 제2항)
- 라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2, 별지 14호 서식, 별지 14호의3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영아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산모에서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아까지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 제1항
변경 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며,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 취약 지역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요.
변경 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며,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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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서식 변경에 따라 기존 서식으로 진행 중인 건은 개정된 서식에 따른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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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권자
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급여(지원금 등)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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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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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30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