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52호
개정이유 — 법에서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1] 제2호 다의2목 신설
- 나
용어변경(현행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79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의2, 제107조, 제115조, 제117조, 제117조의2, 제119조,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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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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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30
- 예고 종료2018-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