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5호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납세증명서 제출예외 규정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
- 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 기준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 상황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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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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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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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판결, 화해, 조정 등)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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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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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