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10-05 예고
- 입법예고
- 2018-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3
- 공포
- 2018-12-19
- 시행
- 2018-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45호
개정이유 —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2 신설, 별표4, 별표 5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주택공급가격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가입 할 것
2) 공급물량의 30퍼센트는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3) 신혼희망타운주택과 동일 단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량의 전부를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나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4, 5, 6 개정
현재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자격 부여
- 다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 등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개정
- 라용어순화 및 미미사항 정비 등안 제14조, 제23조, 별표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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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3
- 예고 종료2018-12-13
- 공포2018-12-19
- 시행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