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2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업구조개선과 운영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기업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장 등) ②
변경 전
금융혁신기획단에 금융혁신과 및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금융혁신과장 및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서기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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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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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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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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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8-12-12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