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전ㆍ공상군경 등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4ㆍ19혁명공로수당 및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만3천원을 인상하며,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의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 수준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상금 및 주요 수당 인상
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에 따라 3.5%에서 5.5%까지 올리고,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도 각각 3.5%씩 인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제2항
변경 전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2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6만7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4천원
변경 후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9만5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51만8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9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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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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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상이부가수당
부상을 입어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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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심사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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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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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8-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