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6호
개정이유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을 적용하고, 상하 분위간 1인당 평균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형평성 제고를 위해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별표3
- 나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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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별표3)
나.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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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1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