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30
- 공포
- 2019-02-19
- 시행
- 2019-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07호
개정이유 —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15400호, 2018.2.21. 공포, 2019.2.22. 시행)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버스 운행대수를 2분의 1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도입시 재정 지원하는 버스의 범위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포함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인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우선면허 부여 기준안 제15조제1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 가능한 운행대수 기준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고속·시외) 포함
- 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안 제14조제2항
재정 지원대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
- 다재정지원 부담비율안 제14조제3항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정하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포함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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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1
- 예고 종료2019-01-30
- 공포2019-02-19
- 시행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