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0
- 공포
- 2019-04-22
- 시행
- 2019-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호
개정이유 — ‘18.10.16. 상위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와 횟수를 상위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상위 법률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명확히 함.
- 나
소방안전교육의 횟수를 “2년에 1회 이상”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상위 법률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횟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안전교육 시기 명확화
다중이용업주가 바뀌는 경우,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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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3항1)
변경 전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어 허가관청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교육일까지
변경 후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 : 허가관청에서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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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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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위승계
권리나 의무가 있는 지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다중이용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상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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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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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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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1
- 예고 종료2019-02-20
- 공포2019-04-22
- 시행20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