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5호
개정이유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 가
2018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안 제20조제1항·제2항, 안 제25조제1항·제2항, 안 제29조의15제2항·제3항, 안 제36조의2제2항제7호 및 안 제36조의2제2항제12호 삭제).안 제16조 · 안 제20조 · 안 제25조 · 안 제29조의15 · 안 제36조의2
- 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20호의21서식, 별지 제20호의23서식 신설
- 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직원배치기준 중 조리원을 추가함별표 2
- 라
도서지역의 인구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의 경우도 읍·면지역과 같이 경로당 시설기준을 이용정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함별표 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 운영 및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절차 간소화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자가 본인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직접 신청하고 회신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조회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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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9조의15
변경 전
시설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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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9조의19 관련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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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규제
특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규제로,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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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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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4
- 예고 종료2019-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