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1호
개정이유 —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가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영 제19조제3항
- 나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안 별표 2 제3호 라목 9
및 갸목 신설)
1)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80%로, 희귀난치성 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의 본인부담율은 40% 또는 80%로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소관 부처는 추나요법 시술 시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로 정하여 한방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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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영 제19조제3항
변경 전
2.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변경 후
2. 별표 2 제3호라목5)·6) 및 9)에 따라 부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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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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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로 밀고 당겨서 틀어진 뼈나 근육을 바로잡는 치료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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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추나요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14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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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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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7
- 예고 종료2019-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