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개정이유 — 각 신체부위별 형평성과 상이등급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흉터의 장애 5급과 정신장애 7급, 생식기 장애 6급2항 등 등급기준을 신설하고, ‘및’과 콤마(,) 등 의미의 해석에 있어 오해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술 발달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상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3
1) 안구의 운동장애와 관련하여 실효성있게 개정(안, 눈의 장애) 두 눈 또는 한 눈 안구의 운동이 감소하여 그 결과로 복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6급3항 1202)’과 7급인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 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7급 1203)’은 삭제하는 한편,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7급 1204)’에서 ‘및’의 의미가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불분명하여 ‘또는’으로 명확하게 하고, 프리즘 안경은 상을 왜곡시키고 무거워서 현실적으로 착용이 곤란한 점을 감안,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함
2) 외부 코 상실로 인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후두암에 대한 7급 신설(안, 귀·코·입의 장애) 가) 호흡기 장애는 다른 등급기준에 비해 장애정도가 낮으므로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1항 2301)’을 6급2항으로,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2항 2302)’을 6급3항으로 조정함 나) ‘후두암이 발생하여 진단 후 경과관찰 중인 사람’에 대한 등급기준이 없어 이를 7급 2305에 신설함
3)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의 흉터장애에 대한 5급 신설(안, 흉터의 장애)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6급2항 3107)’을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3급 3102)’과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6급2항 3107)’ 사이에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인 5급 3110을 신설함
4) 신체상이정도를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으로 이동하고, 정신장애 7급을 신설(안,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는 상이등급별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41로 시작)와 정신장애(42로 시작)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급1항부터 3급까지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장애내용을 시행령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따라서 1급1항부터 3급까지 일부 신체상이정도를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으로 이동하여 삭제(1급1항 4102·4103, 1급2항 4104·4105·4106, 2급 4107, 3급 4109 삭제)하고, 1급2항 4116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를 포괄할 수 있도록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신설함 나)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은 사람’에 대한 등급기준이 없어 7급 4209를 신설함
5) 전립선암에 대한 6급2항 신설(안, 흉복부장기 등의 장)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6급1항 5203)’과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7급 5204)’ 사이에 ‘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6급2항 5205)’을 신설하고, ‘비장 또는 한 쪽 신장의 적출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2항 5109)’은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 후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항으로 후유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7급으로 구분하여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으로 이동하고 삭제함
6)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에 신설(안, 체간의 장애)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장애가 있는 사람(3급 6101)’은 삭제하고, 6급1항 이상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와 변형장애가 있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는데, 7급 6109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통합하여 기술되어 일관성이 결여됨. 따라서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7급 6110)’을 신설함
7) 팔·손가락의 신체상이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시행규칙의 장애내용과 부합하도록 개정(안,팔·손가락의 장애) 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1급1항 7101)’을,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으로,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1급3항 7106)’을, ‘한 팔은 어깨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은 손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개정함 나) 또한,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잃은 사람(6급1항 7116)’은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이 손가락의 장애로서 ‘한 손의 다섯손가락 중 일부를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6급1항 7314 신설)’으로 개정하고 손가락의 장애로 이동함 다) 그동안 민원 제기가 많았던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7급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급 7311)을, ’한 손의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하고, 한 손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과 장애정도가 유사한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7급 7315 신설)’과, ‘열 손가락 중 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은 사람(7급 7316 신설)’을 7급에 추가함
8) 다리·발가락의 신체상이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시행규칙의 장애내용과 부합하도록 개정(안, 다리·발가락의 장애) 가)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 절단한 사람의 등급판정을 적정하게 하여 보철구 등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쪽은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3항 8123 신설)’을,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2급 8124 신설)’을,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는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급 8125 신설)’을 추가함 나)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6급1항 8113)’의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이 발가락 장애로서 ‘한 발의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6급1항 8310 신설)’으로 개정하고 발가락의 장애로 이동함 다) 장애정도를 고려,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6급1항 8201)’은 ‘한 다리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으로 개정하여 6급2항으로,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6급2항 8203)’은 ‘한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으로 개정하여 7급으로 조정함
- 나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질병의 추가안 별표 3의 2
국가유공자가 신체희생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비대성 흉터’, ‘화상’, ‘턱관절내장증’, ‘후두협착’, ‘기관협착’의 경우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년 또는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여러 신체 부위의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이등급 기준의 구체화 및 신설
흉터 장애(5급), 정신장애(7급), 생식기 장애(6급 2항) 등 기존에 없던 등급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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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의 장애
변경 전
두 눈 또는 한 눈 안구의 운동이 감소하여 복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기존 등급 기준(6급 3항, 7급)
변경 후
복시를 유발하는 안구 운동 저하 관련 기존 항목을 삭제하고, 사시로 인한 심한 복시가 있는 경우 '및' 대신 '또는'을 사용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며 프리즘 안경 착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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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상이등급 기준 변경은 이 영이 공포된 후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관련 규정은 신규 또는 재심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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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신체적 피해 정도를 평가하여 나누어 놓은 등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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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10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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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8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