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0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2018.12.11. 개정, 2019.6.12.시행 예정」개정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제3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2017.2.8. 신설)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 나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36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 다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의 폐쇄 요구를 거부하는 때의 절차 마련제36조의3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폐쇄 절차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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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제3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2017.2.8. 신설)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나. 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36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의 폐쇄 요구를 거부하는 때의 절차 마련(제36조의3)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폐쇄 절차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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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1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