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2
- 공포
- 2019-06-19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4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18. 2. 21. 일부 개정됨에 따라 권장품질표시가 도입되어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의 신청범위, 평가기준 개선 등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 가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등 규정안 제7조의2
권장품질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규격의 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규정
- 나검사·검정기관 지정 신청범위 및 평가항목 개선안 제98조, 제130조
검사·검정기관 지정을 항목별로 신청토록 하고, 세부절차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개선하며, 검정기관 신청항목에 병원성미생물을 추가하고, 평가항목에 품질관리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
- 다농산물검사원 지정 등의 근거규정 마련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안 제104조
농산물검사원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과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규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 지정서, 관리대장 신설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
- 라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15
생산자 표시란에 등록단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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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등 규정(안 제7조의2)
권장품질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규격의 기준에 따라 표시토록 규정
나. 검사·검정기관 지정 신청범위 및 평가항목 개선(안 제98조, 제130조)
검사·검정기관 지정을 항목별로 신청토록 하고, 세부절차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개선하며, 검정기관 신청항목에 병원성미생물을 추가하고, 평가항목에 품질관리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
다. 농산물검사원 지정 등의 근거규정 마련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안 제104조)
농산물검사원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과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규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 지정서, 관리대장 신설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
라.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15)
생산자 표시란에 등록단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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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3-12
- 공포2019-06-19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