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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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