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6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조정하고,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1,000분의 18에서 1,000분의 21로 상향 조정함.
- 나
재판상 화해 등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는 채권의 범위를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함
- 다
특수관계자 간의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안분 처리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변경함.
- 라
적격분할시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배 목적 주식 중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
- 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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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