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6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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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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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90123-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90121-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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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2
- 예고 종료2019-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