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44호
개정이유 — 「신용협동조합법」(‘19.7.16일 시행예정)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4조의4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 제외)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나예금자보호기금 목표수준 달성에 따른 출연금 감면안 제19조의16
1)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감액하고,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하도록 함.
2) 목표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하며, 이를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 목표 수준에 따른 출연금 감면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조합의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과 선거관리 전문가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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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을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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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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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연금
어떤 목적을 위해 내놓는 돈을 말해요. 여기서는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이 내는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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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_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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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5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