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외국인근로자의 임의가입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던 영 제3조제2항제1호가 제3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신청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인정기준 신설(안 제116조제3항)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신고가 필요한 취업사실에 관한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로 정함 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신설(안 제118조의2)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이 개정됨에 따라, 1회 위반의 경우 취업한 기간 동안, 2회 위반의 경우 해당 월 전체의 육아휴직 급여를, 3회 위반의 경우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도록 범위를 정함. 라. 별지서식 일괄 개정(안 제100조제2호 및 별지서식 제5호 등) 고용보험 별지 시행 서식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의 삭제 및 오탈자 정정, 우리말로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작성 편의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서식을 일괄 정비 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에 따른 급여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관련 조문 정비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된 조항 번호가 바뀌면서, 이를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새 번호에 맞게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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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변경 전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제2호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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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제2조, 제116조제3항, 제118조의2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육아휴직 취업 사실 미기재에 따른 지급 제한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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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정근로시간
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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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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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2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