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3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9-1호
개정이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직권면직의 절차 및 대상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권면직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근거를 구체화하고, 3급 이상의 처 직원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주요 정책의 수립·결정 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타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등이 용이하도록 직급명칭에서 직렬(경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직권면직의 절차 및 대상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직자로서의 역량 및 자격을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신설 (안 제27조)
–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고등징계위원회에 동의를 요구하도록 절차를 명시(안 제27조제1항)
– 직권면직 대상으로서의 ‘대기명령을 받은 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 또는 직무수행능력부족자ㆍ근무성적불량자 중 연구과제ㆍ교육훈련 후 평가 저조자를 대상으로 정의(안 제27조제2항)
– 직무수행능력부족자ㆍ근무성적불량자에 대한 연구과제ㆍ교육훈련 및 평가 등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하도록 명시(안 제27조제4항)안 제27조
- 나3급 이상 處 직원의 직급 명칭에서 직렬(경호) 삭제안 별표1
– 3급 이상 處 직원은 조직의 중추적인 핵심관리자로서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이 높으며, 處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결정하는 고위직위인 현실을 반영
– 또한, 타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등이 용이하도록 직급명칭에서 직렬(경호)을 삭제, 일반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 동일한 직급명칭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 경호 관련 공무원의 직권면직 절차를 구체화하고, 고위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에서 특정 직렬을 삭제하여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권면직 관련 세부 절차 및 대상 구체화
공직자의 역량과 자격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직권면직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직위해제자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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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변경 전
제27조(직권면직)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변경 후
제2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동의 요구서로 그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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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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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공무원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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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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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4
- 예고 종료2019-04-23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