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대통령실공고제2012-1호
개정이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해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기구의 구성시기,구성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경호공무원의 정년연장의 자격요건,연장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경호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률 제5조의2(다자간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신설에 따른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기구의 명칭을 “경호안전통제단”으로 하고 통제단장을 처장으로 하며,그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시점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의2) 나.법률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인력수급관계,직무의 특수성,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고, 정년연장 심의위원회의의 구성을 구체화함.(안 제8조의2제1항?제2항) 다.기타 경호처 인사위원회의 및 인사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경호공무원 채용시험,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승진임용,교육훈련 및 경호처 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처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14조,18조,19조,20조 ,23조,24조,28조,32조,34조,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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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0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