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5-2호
개정이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및 별표 3 신설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3)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부상등급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및 부상등급 외 부상으로 정하며,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을 정함.
- 나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37조 신설
1)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대통령경호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대통령경호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 다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인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5조 신설
대통령경호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호 직무 중 적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경호처가 보상하는 기준·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 부정수령 환수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손실 종류별 보상 기준
물건이 망가진 경우 고칠 수 있으면 수리비, 고칠 수 없으면 손실 당시의 교환가액을 보상하는 내용이에요.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의 영업상 이익도 보상해요. 생명·신체 손실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데, 사망은 의사자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고 부상은 1~8등급과 등급 외로 나눠 금액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물건 손실은 수리비·교환가액·영업상 이익으로 보상하고, 다른 재산상 손실은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해요. 다른 법령으로 받은 보상금은 빼고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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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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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손실보상
국가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생긴 손해를 국가가 메워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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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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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2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