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0-1호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징계 재심사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대하고자 함
- 가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 재심사 청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1)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 징계령」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징계 재심사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징계 재심사 절차의 명확화안 제30조 및 제30조의 2
1) 징계위원회 관할 범위 및 재심사 청구 절차 명확화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안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0조의2 제3항)
2) 징계 재심사시 위원 교체로 공정성 확보(안 제30조의2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호 관련 직원의 징계 재심사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마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징계 재심사 근거 마련
기존에는 다른 법령을 빌려와서 운영하던 징계 재심사 제도를 이 시행령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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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징계위원회의 관할·운영 등)
변경 전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을 심사·의결한다.
변경 후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사·의결한다. 1.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의 징계등 사건 3.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바목에 따른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4. 6급 이하 직원(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 5. 제30조의2에 따라 청구된 심사 또는 재심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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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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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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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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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1
- 예고 종료2020-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