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3-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경호안전관련기관 위원을 추가하여 그 분장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을 추가안 제2조, 제4조
1)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강화
2) 식품의약품 안전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효율적인 경호활동 가능
- 나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 국가정보원 8국장을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 다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을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을 추가(안 제2조, 제4조)
1)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강화
2) 식품의약품 안전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효율적인 경호활동 가능
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 국가정보원 8국장을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을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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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5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2013-12-24
- 시행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