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2호
개정이유 — 관광공연장업 등록을 위해서 요구되는 무대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당 업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가관광공연장업 시설기준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
1) 실내관광공연장 무대면적 기준을 10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실내관광공연장업 등록을 위한 무대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규모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대면적 기준 완화
실내관광공연장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무대면적 기준을 기존 10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관련 별표1 (가) 1)
변경 전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변경 후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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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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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