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313호
개정이유 —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사용협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서식 및 수수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임.
- 가각종 서식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등
1)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 기술전수 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식의 일부 변경
- 나수수료 산출기준 마련 등별표9 개정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 마련(건당 2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서식 마련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기술전수 확인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식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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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 제3항 나목
변경 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변경 후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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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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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기술사용협약
건설공사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때, 해당 기술의 소유자와 사용자 간에 맺는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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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기술사용협약).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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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8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