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907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독 관련 정보 처리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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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1항제3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의3.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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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건강 상태나 유전 정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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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체계자구 반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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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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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0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