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19-05-3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1호
개정이유 — AI 방역 종합대책(‘17.9)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5호, 2018.12.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살처분 사체 처리 방식과 재활용 범위 추가안 제8조
사체처리시설 중 열처리시설에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방식으로 랜더링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사체를 재활용하는 범위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의 사용도 추가
- 나살처분 및 소각·매몰 참여자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안 제12조의2
전문가 상담치료 이후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자부담 (50%) 대신 국비를 지원 *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 다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안 제11조, 별표 2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시 : (현행) 40% 감액 → (개정) 전액 감액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17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3)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라시ㆍ도지사가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15조
법에서 농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조항 불필요함
- 마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타 위반시 부과금액보다 상향
–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현행) (1회위반) 10만원 (2회) 50 (3회) 100 → (개정) 30, 2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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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19-05-3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