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7호
개정이유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 법률 제16238호,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 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자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본인부담상한 적용 대상에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제외
- 나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 다건강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라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등
- 마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
- 바제공 요청 자료에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ㆍ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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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하나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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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