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6호
개정이유 — - 요양병원 입원 중 진료의뢰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 진료받는 경우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줄이고,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 발급하고,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 법률 제16238호,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 가자격 취득 변동 후 보험료 납입고지 시 알려야 항목 명시
- 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 발급
- 다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방법 및 요건
- 라외국인 급여제한자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수가 적용
- 마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규정
- 바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요양비 및 보장구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임의 진료 시 본인부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증 발급 및 외국인 가입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요양병원 외 진료 시 본인부담 원칙 강화
소관 부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진료의뢰 없이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 해요. 이는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자격 취득·변동 사항의 고지 항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자격 취득·변동 후 최초로 보험료 납입고지를 할 때에 가입자 성명과 자격을 문서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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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식 개정이나 특정 조항(제61조의4 등)은 각각 7월 1일, 7월 16일, 10월 1일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또한 요양병원 관련 본인부담 규정은 입원 중인 환자에게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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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 진료
환자가 의료진의 공식적인 의뢰나 절차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다른 병원이나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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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하나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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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