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40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기존에 통합허가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거나 적용여부가 불분명했던 일부 시설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환경관리를 최적화하고 효과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허가 대상 업종 추가별표 1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매립장 소각시설,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처리시설을 통합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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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허가 대상 업종 추가 (별표 1)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매립장 소각시설,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처리시설을 통합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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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1.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1. 규제영향분석서_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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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6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5-21
- 시행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