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5-28
- 시행
- 201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60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미세먼지 심화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바, 전기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설비를 보강하는 등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전력분야 환경관리 및 보존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최근 미세먼지 심화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바,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자의 노력이 긴요한 상황
2) 이에, 전기사업자가 환경설비 보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금번 개정으로 전기사업자의 적극적인 환경 관리 보존 의무 이행을 통해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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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설비를 보강하는 등 환경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 관리 및 보존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전기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설비를 보강하는 등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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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기금의 사용) 제8호
변경 전
기존 조항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에 따른 환경의 관리·보존을 위한 사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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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 등 전력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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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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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3.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배경 및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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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3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5-28
- 시행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