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 정비(안 제105조제1항) 최근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제5호가 개정(‘18.1.15 공포, ’19.7.16 시행)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 징수에 있어, 법 제40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이 모두 동일하게 부정수급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을 법령에 맞춰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의 통일
소관 부처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부정수급을 했을 때 징수하는 금액의 비율을 가목과 나목 모두 동일하게 30%로 맞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변경 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략) 가. 법 제40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근로내역이 없는 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제10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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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의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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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_설명자료_추가징수(입법예고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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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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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9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