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5-3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4호
개정이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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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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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2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5-3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