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65호
개정이유 — 여권 실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가대체의무 복무 중인 사람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잔여 복무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안 제6조
- 나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만’ 나이 표현 수정안 제13조 제1항
- 다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 추가안 제13조 제2항
- 라여권사무대행 주체를 ‘영사’에서 ‘재외공관장’으로 수정안 제37조 제1항
- 마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근거 명시안 제37조 제6항
- 바사실상 폐지된 사진전사식 여행증명서 삭제안 제39조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체의무 복무 중인 사람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잔여 복무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안 제6조)
나.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만’ 나이 표현 수정(안 제13조 제1항)
다.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 추가(안 제13조 제2항)
라. 여권사무대행 주체를 ‘영사’에서 ‘재외공관장’으로 수정(안 제37조 제1항)
마.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근거 명시(안 제37조 제6항)
바. 사실상 폐지된 사진전사식 여행증명서 삭제(안 제39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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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7
- 예고 종료2019-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