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관리사의 교육훈련 시간을 종전에는 연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12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등록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위해 병원급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급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금까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 공휴일에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원급인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병원급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대상 연령 등을 확대하여 15세 이하 아동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7.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 표기 서식을 개정하는 등 요양비 및 보장구 관련 서식을 개선 보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과 아동의 의료급여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급여 관리사의 교육 시간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애인 및 아동의 의료 이용 편의성 개선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때나, 15세 이하 아동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완화하여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제4항
변경 전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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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돼요. 또한 요양비 관련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되고,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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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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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20 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1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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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7
- 예고 종료2019-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