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47호
개정이유 — 가족호텔업을 등급평가 의무화 대상 업종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텔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호텔경영사 및 관리사 자격시험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 종류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어학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마련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 가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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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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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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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9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