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33호
개정이유 — - 건강보험 자격 변동시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을 ‘자격 변동일’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한시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어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함
- 가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 자격변동에 따른 한시적 감액 적용기간의 예외를 두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혜택이 계속 유지되도록 예외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재민을 위한 혜택 유지
소관 부처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자격 변동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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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 제3항 제1호
변경 전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 변동일
변경 후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 변동일 (다만,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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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감액
특정한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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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29_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15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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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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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0
- 예고 종료2019-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