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0
- 공포
- 2019-08-13
- 시행
- 2019-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0호
개정이유 —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기준” 완화안 영 제3조제2항
1) 현행 “생산하는 제품 동일성 기준”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생산품목 확대 및 다변화 노력을 제약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18.11.)
2) 제품생산의 동일성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완화
3) 제품생산의 동일성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생산품목 확대ㆍ다변화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에서 활동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인정받는 생산 제품의 범위를 넓혀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산 제품 기준 완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함
변경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 속하면 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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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분류(4단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눈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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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_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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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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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1
- 예고 종료2019-07-10
- 공포2019-08-13
- 시행2019-08-13